#과세예고통지서
#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
#종합소득세수정신고
#종합소득세해명안내
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셨나요?
매년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완료 해야 하는데
이 때 하지 못한 경우, 했더라도, 잘못신고를 한 경우에
세무서는 납세자 분들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무신고를 하였다면, 무신고를 하였으니,
추계 기준경비율로 이 정도의 세금이 나오니,
등등의 정보가 담긴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냅니다.
수정신고해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경우
납세자 분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먼저, 하실 일은 과세예고통지서 상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들은 후
무신고여서 나온 안내문이면, 기한후신고를 하겠다고
과소신고여서 나온 안내문이면, 수정신고를 하겠다고
담당자와 의견조율을 하신 후 세무대리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기한후신고, 수정신고는
경비인정에 있어서 매우 타이트 합니다.
아래의 경비 자료 등을 잘 준비하신 후 연락을 주시면
다년간의 노하우로 꼼꼼히 신고를 대행 해드리겠습니다.
[ 필요경비서류 안내 ]
https://blog.naver.com/tingue79/22126585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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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프렌즈 세무법인은
납세자 분들의
세금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표 세무사 김종주
(현)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대표 세무사
(전) 국세청 29년 근무 서기관 퇴임
(전) 국립세무대학 졸업
(전)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세, 일선 세무서 재산세 과장 등 역임
세무사 최상준
(현)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파트너 세무사
(전) 국립세무대학 졸업
(전) 국세청 17년 근무
세무사 안동민
(현)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전) 동대문 세무서, 송파 세무서 상담세무사
(전)삼성의료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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